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영숙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인 B씨(34·여)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16차례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미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됐다"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미행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소름끼치고 무섭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 피해자가 수신차단까지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