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치킨뼈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큰 지장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고 있던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치킨 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A씨가 던진 스테인리스 통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사건 이후 이 대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