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장위 10구역 명도집행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성북구청은 교회 측에 토지거래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과 주차장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것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회 측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예정지인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교회 측이 '알박기'를 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00여장을 모아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이 많아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도 대부분이 사는 교회 근처 5000명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교회 측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위8구역 주민들은 교회 측이 인근 장위10구역에서 500억원 넘는 보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교회 측과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철거·이주 관련 보상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보상금은 조합이 감정평가를 토대로 최초에 제시한 84억원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