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한 부부가 복어 요리를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 거주하는 한 80대 부부가 최근 복어 두 마리를 먹고 사망했다"며 "복어 요리를 먹은 이들은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아내는 당일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일주일 넘게 혼수상태였던 남편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책임 있는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복어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불법 판매할 경우 1만말레이시아링깃(약 3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매체는 "한국에는 복어 전문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복어는 인기 있는 요리"라고 전했다. 고가의 별미로 여겨지는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을 갖고 있다. 복어를 잘못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공인 자격을 가진 이들만 복어 조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