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근하던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공무직 직원이 같은 방 수감자의 눈을 찔러 징역형이 추가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여경 서부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같은 방 수감자의 눈을 찌른 혐으로 기소된 전 안동시청 공무직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교도소 미결 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 B씨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격분해 볼펜 촉을 이용해 B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고로 B씨는 우측 안구 결막 열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특수상해를 가한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