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자동차 5168대를 수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탑재된 차 5168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20억67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데다 부정 수입이 다수이고 일반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차 1대당 4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장치(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환경부로부터 이에 대한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6개 차종 5168대가 인증 없이 국내에 부정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