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총 187건이 접수됐다. /사진=키위닷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인 키위닷컴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총 187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상담만 총 95건으로 지난해 4분기(46건)보다 106.5%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상담 95건의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89건(93.8%)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건(2.1%)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2건(2.1%) ▲표시·광고 1건(1.05%) ▲기타·단순문의 1건(1.05%) 등이다.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기나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레디트는 키위닷컴 사이트에서 특정 기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이다.

키위닷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처리 과정에서 이용약관을 근거로 10유로(크레디트) 이외의 대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조건을 표기하고 이용약관에 환불이 불가하며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별 항공권의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전액 또는 취소수수료 공제 후 잔액)이 아닌 10유로(크레디트)만 돌려받고 결제대금에 대한 권리는 키위닷컴이 갖게 된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10유로의 크레디트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항공사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항공사에서는 구입처를 거쳐서만 취소·환불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원 측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 판매 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에 환불불가 조건이 고지됐다면 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때는 키위닷컴에 크레디트 지급을 요청하기 전 항공사에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등 4개 항공사는 지난해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키위닷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키위닷컴이 운임 등과 관련된 항공사 개별 약관을 지속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