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38)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로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모 티몬 전 대표(38)와 한 생명보험사 부사장도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 등은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 등으로 테라 코인의 가격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조작만으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가격 고정이 어려워졌다. 검찰은 루나 등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지만 신 전 대표 등은 이미 4629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약 2468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