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며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과정을 장악·주도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