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림지주에 대해 현금현물배당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건 미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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