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안소위 처리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안소위 처리가 여야 의견 차이로 지난 1일 불발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피해자 대상 요건을 확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차후에 수정안을 어떻게 할지 여야 간 이견을 좀 더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공통 의견"이라며 "다음번에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오도록 애쓰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적어도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순 없다"며 "보이스피싱과 주식 문제 등 우리 사회에는 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대납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를 통한 주거 보장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점을 보완해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아마 정부와 여당에서 잘 검토해 답해 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전세 '사기' 범위로 묶어놔 사기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전세 사기를 앤드(AND)로 하지 말고 오어(OR)로 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총 3건을 의결해 법안 심사 소위로 보냈다.

당초 여야는 소위에서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후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만간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받고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