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재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여야가 9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집중 협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앞서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에도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법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법안 소위에 이어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지난 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당초 제시한 6가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야당의 비판을 수렴해 이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특별법에 대한 협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주 내로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번 법안소위에서 집중 협의를 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 통과를 서두르기보단 실질적인 구제안과 피해자 범위 확대 등 기존 주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