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한 40대 아버지가 아들의 동급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지역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찾아가 학생 2명을 위협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져서 놀림을 받았다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억지로 들어갔다. 이어 "아저씨가 다혈질이라 어제 집으로 찾아가려다 참았다" "너희 둘은 안때린다. 너희 부모님을 때리겠지" 등과 같은 발언으로 학생들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경찰 조사와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