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해명·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의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코인의 출처·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코인실명제)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당시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