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사 전경.

광주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 상당수가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유아대상 영어유치원 18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영어학원으로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유치원'으로 표기한 곳이 6곳, 교습비 허위표시 2곳, 교습비 미표시 1곳, 강사채용 미등록 2건, 시설 미변경 2곳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명칭사용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