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도로 사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제한속도가 도로 상황과 시간대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는 물론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부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탄력적으로 속도제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개정 법률안은 시내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간대와 사고 위험, 통행량 등이 고려 대상이다.
김 의원은 "보행자 안전·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새벽 시간대에도 30㎞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