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9일 남편 B씨의 내연녀 C씨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에게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닷새 후인 같은달 24일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C씨의 가게 앞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피켓 시위로 C씨의 명예 훼손이 발생했으며 영업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의 가게가 있는 건물에 C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켓 시위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C씨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게에서 다소 떨어진 노상에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데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과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