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속에서 30일 이상 유지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오는 29일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이식 치료를 앞둔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지난 23일 안내했다.
두 기관은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7월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됐다. 몸 안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는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식된 의료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000만원의 보험급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