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포함해 남성과 여성의 배상액 차이를 없애도록 하는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4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동훈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다.
이번 법령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키로 했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군복무기간이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봐도 남성의 경우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배제돼 여학생보다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9세 남녀학생이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 일실이익을 계산한 결과 남학생(4억8651만원)이 여학생(5억1334만원)보다 약 2682만원 적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한다"며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을 받아야 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기에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