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 관련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팀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유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JTBC가 보도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검찰과 JTBC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이 탄원서에서 "JTBC는 검찰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전후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탄원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탄원인(송 전 대표)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며 "검찰과 JTBC가 탄원인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원인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인민재판식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