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최근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가 241만원으로 산출된 상황에서 내년 인상률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하헌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 지명됐다.

이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및 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적용효과 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8000원이다.


경영계는 공식적으로 최초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요구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러한 과도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로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국통계학회가 최임위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8487원, 실태 생계비(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산출한 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580원보다 40만원 가량 많은 것이며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통계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인상 요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금 지불주체인 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점을 내세워 과도한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오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상률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기한을 넘겨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모두 7차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