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직회부 부의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 후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퇴장한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어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가 적다 보니 막는 데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도 있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니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