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방송 3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됐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하영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