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자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임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후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된 임씨는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도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국가기관에 2년6개월동안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순화교육을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공동으로 대리해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배상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모욕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인정 사례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피해자는 2년6개월의 수감기간동안 가혹행위와 구타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배상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 2021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받았던 피해자들을 대신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