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입 기록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1일 국회사무처는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국회의원 국회 출입 기록 임의제출 요청은 종전과 달리 요청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다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출입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며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고 균형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이 사안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 발부 등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 진실이 드러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입법 로비 의혹에 따라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건은 두 개의 권리 충돌을 상임위원회의 공개 의결이라는 법적인 절차로 해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5명의 국회 본청 출입기록을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 본청 출입 여부가 동선 확인의 중요 포인트"라며 "관련자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통해 수수 의원을 어느 정도 특정한 후 교차 검증을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