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맥주가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가 함께 만든 곰표밀맥주 시즌1. /사진=BGF리테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곰표밀맥주' 갈등이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 오는 22일 출시가 예정된 '곰표밀맥주 시즌2'를 두고 레시피 도용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제품을 선보이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쟁점은 곰표밀맥주 시즌2가 시즌1과 거의 유사한 맛과 패키지로 출시될 것이란 점이다. 세븐브로이맥주 관계자는 "곰표밀맥주 시즌1의 재고자산 처분 기간이 9월까지인데 6월에 거의 유사한 제품을 내면 세븐브로이맥주의 경우 재고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월 동안 제조사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제품 두 가지가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대한제분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기존 제조법을 시즌2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제분 측은 해당 디자인 상표권은 대한제분에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곰표밀맥주에 대해 제기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는 해당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곰표밀맥주 시즌1은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에 세븐브로이맥주의 수제맥주 맛과 개성을 더한 제품이다. 상표권 계약을 맺고 세븐브로이맥주에서 제조·유통·판매를 진행했다. 곰표 캐릭터 '표곰이'를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과 과일향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곰표밀맥주는 5850만캔 이상 팔리며 수제맥주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곰표밀맥주가 시즌2를 선보이게 된 것은 지난 3월31일자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면서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가 당연히 재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메가 히트작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제분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두 업체는 갈라섰다. 대한제분은 곰표밀맥주 제조사 선정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계약을 원했던 세븐브로이맥주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세븐브로이맥주 관계자는 "상표권 로열티를 올려주고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맞춰주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제분은 시즌2 제조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했다. 세븐브로이맥주의 공정위 제소 등에도 시즌2 출시를 강행한다.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선보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는 오는 22일부터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