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54)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에 송치되는 권씨. /사진=뉴스1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6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의 선고 공판을 한 차례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불출석 사유서를 돌연 제출했다"며 "권재찬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에는 공범 B씨를 살해했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B씨를 유인했다.


권재찬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