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퀴어(성 소수자)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도 공공도로는 집회, 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권이 있다"며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강제로 억압해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안 담당자의 무지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전날(17일)에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