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후 혐의를 인정하기로 연방검찰청과 잠정 합의했다고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헌터. /사진=로이터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감옥행을 피하게 됐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청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입수해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헌터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며 "대신 감옥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헌터와 연방검찰의 '잠정합의'(tentative agreement) 단계"라고 설명했다.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헌터에 대한 탈세 혐의를 수사했다. 헌터는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헌터 측은 이후 국세청에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도 직후 헌터 변호인단은 "사건이 종결됐다"고 발표했으나 델라웨어주 검찰청은 즉각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반박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외에도 헌터에 대한 혐의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검찰이 이중잣대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의 아들은 달콤한 담합을 얻을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8일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역사상 첫 전·현직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