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무소속, 본리·본·송현1,2동) 대구시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재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8월 10일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