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낼 곳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공범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특수절도·절도·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23)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0대 남성 B씨(27)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지낼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C씨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뒤 명품 가방, 시계 등 약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C씨는 A씨를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알게 된 뒤 그에게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하고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범행 이후 B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C씨를 불러내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약 1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씨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C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A씨에게는 1회의 절도 전과가 B씨에게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