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교통사고 발생시 제조사 책임이 커지는 등 보상·책임 기준이 바뀔 것이라는 보험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사고 책임 관련 법 제도와 보험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로 올해 안으로 레벨3 개인용 승용차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이 운전을 담당한다. 사고 발생시 누가 어떤 요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보상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황 연구원은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인 레벨4의 경우 운전자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벨4 도입에 앞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세부적으로 운전자책임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 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자율주행차인 경우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이었는지 ▲ 자율주행모드인 경우 운행조건을 충족했는지 ▲ 해킹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지면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작사 책임이 확대된다고 해도 운전자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통신장애 중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황 연구위원은 "보상기준 및 보험료 산출기준을 마련할 때도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 포괄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