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알루미늄 부품 제조사 알멕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만큼 알멕이 '400%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알멕의 코스닥 매매는 이날부터 개시된다. 알멕은 지난 20~21일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최종 경쟁률 1355.6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37만2820건의 청약이 접수됐고 약 8조5000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도 총 1772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1697.23대1로 흥행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4만~4만5000원) 상단을 초과한 5만원에 확정됐다. 알멕은 이익미실현(테슬라)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는 올해 첫 기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상장 후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 부여돼 청약 열기를 높였다.
알멕은 새롭게 적용되는 가격결정방법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의 60~400%로 가격제한폭을 개선했다. 기존 가격제한폭인 90~200%보다 확대된 것이다. 알멕은 상장 첫날 3만~20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공모가 대비 최대 4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 수혜주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알멕이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흥행한 점을 흥행 요소로 꼽는다. 이달 초 코스닥에 상장한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상승)에 성공한 바 있는데 마녀공장은 5조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알멕이 마녀공장보다 높은 경쟁률·증거금을 기록했기에 '따따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으로 주가 변동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당일 투자가 아닌 청약을 택했을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알멕은 변동된 가격제한폭이 시행된 주에 코스닥에 상장된다"며 "주가 변동의 불확실성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청약에 몰렸을 경우 상장 첫날에 미미한 상승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