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사진=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김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읍 소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병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 피고인은 당시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또 다른 피고인 A씨도 김 군수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식사 행위 등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당시 식사 자리에 함께한 B씨와 C씨를 신청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합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선거구민 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물을 제공 받은 2명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군수는 "앞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의 다음 재판은 8월24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