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유명식당 사장을 청부살해한 주범이 1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피의대 50대 박모씨. /사진=뉴스1

제주 한 유명식당 사장을 청부 살해한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

17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박모씨(56)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하루 만이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만 가하려고 했을 뿐 공범들과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같은 혐의로 징역을 받은 김모씨(51)는 박씨가 항소한 날 제주지법에 반성문을 재차 제출했다. 반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김씨의 아내 이모씨(46)는 1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와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친분을 쌓았다. A씨는 제주에서 유명한 식당을 경영하는 대표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관광객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알려져 지점을 둘 정도였다. 박씨는 지인 소유의 토지를 A씨 식당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한 토지를 무단으로 매각하며 본인이 재력가인 양 과시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식당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라며 식당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듯 행세했다.

이후 A씨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박씨는 식당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채무변제까지 요구받았는데 이것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 박씨는 지인인 김씨 부부를 끌어들여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박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씨 부부에게 "채무 2억3000여만원을 갚아주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과 해당 유명 식당 2호점의 운영권 등도 주겠다"고 꾀었다.


이들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위장 등 각종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A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이후 김씨는 귀가한 A씨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20여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