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7명은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토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인건비 예산을 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2~21일 국내 재근 직원 2050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 결과 직원 70.3%(1442명)가 한은법 98조 개정에 지지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한은법 98조에 따르면 한은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선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수정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 의원은 총 11명으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기재부장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폐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한은 예산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 직원들의 급여 결정권을 기재부에서 금통위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은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통헤 "한은법이 개정되면 당행 자체적인 노사 협상과 급여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지금처럼 기재부에 목줄 죄어 실질임금이 깎이고 기재부 직원에 이것저것 요구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을 정작 당사자인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우리 급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노사간 협상으로 급여를 정하고 국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