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 부지사 법정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예정이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하려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입장을 뒤집어 이 대표에게 쌍방울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지난달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때문에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이날 법정에서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빠르게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 받은 후 묵인하는 형태로 승인했거나 이를 먼저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진 뇌물을 줬다는 김 전 회장 진술로는 이 전 부지사만 처벌받을 뿐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대표는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증거 능력을 갖는 법정 진술을 통해 '이 대표도 알았다'고 진술한다면 이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뇌물죄의 경우 혐의 특성상 받은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는 16일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불법 회유로 인해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을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