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률 조작이 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총 71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4명을 구속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경찰청


경찰이 승률 조작이 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총 71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6명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승률 조작이 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총 71명으로부터 약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일당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콜센터 조직원, 대포통장 관리책 등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분석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미끼형 문자를 다량 발송 후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처음에 게임의 정답을 알려주고, 수익을 거두게 해주다가 피해자들이 고액을 베팅하면 승부를 조작해 돈을 잃게 만든 뒤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도 적용, 체포현장에서 약 1억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향후 5억 7000만 원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피의자들 소유의 자동차·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반복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후 국내 조직원을 통해 피의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씩 현금으로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과 함께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여의치 않게 되자 이처럼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사기 수법으로 변종·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각종 SNS를 통해 유인하는 경우는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고 온라인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글이나 말은 의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