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50~100만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되도록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50~100만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만 0세는 매월 100만원, 만 1세는 매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현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 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 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