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한 서면점검과 5개 대형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OO페이'로 불리는 선불충전금 등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업종 특성상 비대면 거래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져 추적이 어려워 전자금융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한 서면점검과 5개 대형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다.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특성도 있다.

또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자금세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확인 결과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의 경우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제 입금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됐다.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해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제3자의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 대비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했다"며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