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이 특별 단속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4일부터 3주 동안 어시장·횟집·인천 지역 수산물 판매업체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4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과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6개 업소는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 정보을 고의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흰다리새우 양식장 한 곳도 무허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로 양식장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로 국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5개 업소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소는 과태료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허위표시에 속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