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각종 기행을 벌인 더케이텍 창업주가 형사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원들에게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각종 기행을 벌인 더케이텍 창업주가 형사입건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더케이텍은 직원이 1만여명인 중견기업으로 국내 1호 인력파견업체다.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가 인사나 채용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오면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16명의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거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 체중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다. 사적 운전수행 거부,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총 38명의 급여 67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더케이텍은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 A씨의 탄생과 출신학교, 경력 등을 공유하고 취임 음원을 감상하는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000만원의 임금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총 9건의 형사입건과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