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유족이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쯤 제 동생 이은총이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였다"며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관계가 됐고 동생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씨는 비밀연애를 원했지만 가해자 B씨는 공개 연애를 원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이 있던 동생은 연애만을 원했는데 가해자는 결혼하고 싶다며 졸라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착과 다툼도 많아지자 (동생이)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헤어짐을 통보한 동생 이모씨에 폭력을 가했고 결국 이씨는 지난 5월18일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의 스토킹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연애 때 찍었던 사진을 회사 메신저 프로필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씨는 "사진을 내려주고 부서를 옮기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고, B씨에게 각서를 받아 고소를 취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B씨가 이씨를 다시 찾아오자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7월17일 B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해 화가 나서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가해자는 제 동생을 죽인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했다. 연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안 한다고 끝날 문제인 거냐. 스마트워치는 재고가 부족하고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경찰이 출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동생이 끝내 보호받지 못한 현실을 씁쓸해했다.
끝으로 A씨는 "제발 부디 동생의 딸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누리꾼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30대 남성으로,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이씨를 스토킹 해오다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