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부동산 관련 업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60대 언론사 본부장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련 업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B(6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C(67)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B씨와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체결한 특정인에게 '공무원과 관계가 두텁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합설립인허가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 금품을 요구한 혐(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액수가 적지 않고, B씨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