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속눈썹 파마약이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속눈썹 파마약'은 공산품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동안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화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기준 등이 없어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내는 이른바 '속눈썹 펌'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부 자극성 물질의 사용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펌 제품 17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일부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