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내년부터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더불어 재정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2024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지방 세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하고 지난 4월 27일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받았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수용해 항만관리 재정확보에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매년 20억 이상의 항만관리 재원이 마련돼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항만 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시는 지역 무역항인 마산항·진해항·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서 지난 4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 및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햇다"며 "내년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자주적인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