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중국 국적 30대 남성의 1차 공판이 열렸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승호)은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1)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5일 오후 3시에서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은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던 왕씨를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자택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왕씨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사실에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시글을 올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학생 신분인 왕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2021년 3월21일 만료됐음에도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