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가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경북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분 30만 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상반기 지급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만 3539농가에 40억 617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영천사랑카드와 영천사랑상품권을 병행 지급한다. 지난 8월 25일, 영천사랑카드 발급자 4000명에겐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 미발급자 9539명에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은 할인 상품권과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의 구분을 위해 '정책발행'으로 표기된 지류 상품권으로 발행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신청 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