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거부하는 딸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설승원)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딸 B씨(20대)에게 종교나 이성관계 등 관련 총 30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회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을 무시하고 총 8번 B씨의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