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공익사업에 따른 전남도내 미지급용지가 2만4196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2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만4196필지로 추정된다"며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남의 미지급용지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만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올 상반기에 실시한 '전남의 지방도 미지급용지 선제적 보상을 위한 시범조사' 결과 5개 노선, 4203㎞중 15.74%인 666필지(9만8723㎡)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거나, 부모의 땅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남도의 미지급용지 예산은 매년 약 5억원 정도로 예산 규모가 비슷한 경북 10억원, 충남 30억원에 비해 낮은 편인데다 경남을 제외한 8개 광역도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상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전남 예산 10조를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 권익 추구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소극적 신청주의에 의한 보상이 아닌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도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선제적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시에 모든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20년 정도 장기 계획을 마련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미지급용지 소유자 관계자들의 영상과 전화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미지급용지 보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로 편입에 동의를 받지 않고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 건설교국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 예산대비 약 9배 증액된 42억원을 내년 예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지급용지(미불용지)는 사유지가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